21일 제주지법, 영리병원-제주도 간 소송 첫 공판 진행
도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정책 더욱 절실"

▲ 21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소송 철회를 주장했다 ©Newsjeju
▲ 21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Newsjeju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 영리병원 소송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 약 1년 만의 재판이다.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완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 측은 "오늘 소송은 재판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관심이 모아진다"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12월5일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 측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나섰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로 맞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17일은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병원은 같은 해 5월20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리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오늘(21일) 첫 재판은 그동안 벌어진 사안들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이다.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778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위치했고,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이른다. 

2017년 7월 완공됐지만 제주도정과의 마찰 속 운영이 되지 않은 채 빈 건물로 남아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영리병원과 제주도정의 갈등은 애초에 원희룡 지사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국내 1호 영리병원 정책을 두고 도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까지 갔지만 결과를 멋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즉각 해제에 나서야 한다"며 "JDC가 추진했던 헬스케어타운은 투자진흥지구로 140억원, 외국인투자지역 564억원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렸지만 실효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확충"이라며 "중국자본과 JDC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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