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재 1만 5551가구에 98억 원 지급... 5월 초까지 교부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저소득층 가정에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시행 중인 '한시생활지원' 집행률이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고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2일까지 도내 2만 884가구 중 1만 5551가구에 총 98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총 예산 126억 원 중 77%를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36%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제주도정은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 교부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초까지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교부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쿠폰은 농협 선불카드(20만, 40만, 50만 원)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급여 자격별‧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시설 등 3가지 형태로 나눠 지급된다.

생계·의료 부문에선 4개월분 총액 기준으로 1인 52만, 2인 88만, 3인 114만, 4인 140만, 5인 166만, 6인 가정에게 192만 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되고 있다.

주거·교육·차상위에선 1인 40만, 2인 68만, 3인 88만, 4인 108만, 5인 128만, 6인 148만 원 상당의 쿠폰이 4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시설 부문에선 52만 원에 상당하는 쿠폰이 일괄 지급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을 통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인 경우, 요청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지원하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제주도청 복지정책과와 양 행정시는 물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주도 복지정책과는 710-2817.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 760-651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제도다.

4월 정부 추경으로 확정돼 전국이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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