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은데 이어 오늘(27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개시했다. ©Newsjeju
▲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은데 이어 오늘(27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개시했다. ©Newsjeju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jeju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jeju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하단 첨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Newsjeju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하단 첨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Newsjeju
▲ 세대원 중 직장근로자가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제외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재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Newsjeju
▲ 세대원 중 직장근로자가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제외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재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Newsjeju
▲ 보다 원할한 접수와 신속한 처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에도 5부제는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Newsjeju
▲ 보다 원할한 접수와 신속한 처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에도 5부제는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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