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1.21% 하락

▲제주지역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14조 2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미분양 주택 또한 최고수준을 기록하면서 제주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Newsjeju
▲제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Newsjeju

올해 제주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가격은 지난 20일 제주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총 6만 1767호 9조 35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1.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 말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꼭 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과 병행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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