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천지동주민센터 현수민

1월자로 실무수습 껍데기를 벗고 천지동주민센터 세무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세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중이다. 또한 세무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를 주민들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 같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개인 지방 소득세의 달’인 5월을 보다 화창하게 맞이하기 위해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해 얘기 해보려 한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인데,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한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과 같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3.8%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지와 관계없이 전국 가까운 세무서 혹은 자치단체 어디서나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우리 서귀포시는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시청에 재차 방문하는 납세자 불편을 덜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제2청사에 국세 · 지방세 합동 신고센터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할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택스(WeTax), 홈택스,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의 회원가입자만이 이용 가능하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지방 소득세에 대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 상황이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자의 의무를 다 하여 모두들 조금 더 평안한 5월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