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법인 사업장 9258개소 대상

제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 대상으로 자동차세 및 법인균등분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9258개소이며, 이들 법인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추가고용기준은 2018년 7월 13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한하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 간 자동차세 50%, 법인 균등분 주민세 100%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이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 세무관련부서(자동차세 064-728-2393, 법인균등분주민세 064-728-235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감면 적격 대상 법인은 28개소이며 자동차세 281만 원, 법인균등분주민세 253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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