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4,465호에 3조 9869억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1.44% 하락했다. 주된 가격하락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의 하락(-1.66%)에 기인한다.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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