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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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3089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4월 28일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통과한 이들로서, 무급휴직 근로자 1183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1906명 등 총 3089명이다.

이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돼 총 15억 4800만 원이 집행됐다.

당초 특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할 계산(1일 최대 2만 5000원)해 월 최대 20일,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허나, 고용노동부가 4월 28일에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일할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월 50만 원씩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 근로자는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했을 시 월 5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됐으며,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단, 3월 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겐 노무 미제공 일수 5일 기준으로 12만 5000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 노동자 16명과 특고 및 프리랜서 29명 등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한 45명에겐 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지급 제외 대상자는 무급휴직 근로자 144명, 특고 및 프리랜서 265명 등 총 409명이다. 지급이 제외된 사유는 기준 중위소득을 150% 초과(190명)했거나 특고나 프리랜서 종사자(154명)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다. 5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24명도 제외돼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4월분 사업규모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임금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근로자의 생계해결을 위해 4월분 지원사업도 5월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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