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마을주민 78명 이장 A씨에 손해배상 청구···7800만원 상당
사업 반대 주민들 "마을 이장, 갈등 조장에 사업 일방적 추진"

선흘2리 마을회 및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 1만인 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사진 자료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이장 A씨를 대상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4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선흘2리 테마파크 반대위)'은 지난달 29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했다. 

원고를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78명으로, 이들은 이장 A씨에게 총 7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선흘2리 테마파크 반대위에 따르면 A씨은 2015년 2월부터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재선임된 이장으로, 임기기간은 2021년 1월까지다. 

마을주민들은 2019년 4월9일 주민총회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반대를 결정했지만 A씨는 같은해 7월26일 사업자 측과 7억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A씨는 협약서 체결 후 마을 사무장을 무단해고하고, 향약에 규정된 1월 마을 정기 총회도 열지 않는 등 마을 행정에 손을 놓을뿐더러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행보만 걷고 있다고 '선흘2리 테마파크 반대위'는 주장했다. 

이와 같은 A씨의 독자적인 결단은 이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선관의무(민법 제59조, 제61조)'를 정면으로 위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소송이 배경이다. 

'선흘2리 테마파크 반대위' 측은 "A씨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라는 확고한 주민총회의 뜻을 뒤집어 마을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1년이 넘도록 마을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주민들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