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지방소득세도 신고 해야

제주시는 5월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해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 신고센터는 제주세무서와 제주시 세무과 내에 설치해 운영하며,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에서는 단순경비율과 모두채움신고서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할 신고 센터로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전국적인 점을 감안, 제주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기한 연장해 지원한다.

모든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31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며, 신고기한은 ARS(1833-9119)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국세와 동일하게 최대 3개월 이내에 기한연장이 처리된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5월 말까지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방법으로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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