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편의 제공·재산세 감면 및 도시미관 개선

제주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주차시책 사업이다.

이에 3년 ~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공한지 주차장 20개소(8819㎡) 296면을 지난 4월 말 조성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한지 주차장 20개소는 애월읍 6개소, 이도2동 5개소, 화북1동 1개소, 삼양2동 4개소, 연동 2개소, 노형동 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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