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의회 부동의 결정 환경"
"제주도정, 난개발 논란 종식 정책 추진해야"

▲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Newsjeju
▲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Newsjeju

제주도정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목소리인데, 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난개발 논란 종식을 위한 정책을 제주도가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 공정성 훼손과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히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올해 4월28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고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8번지 송악산 일대 유원지에서 추진된다. 

중국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약 37000억원을 투입해 호텔 객실 461실과 캠핑장, 공연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 사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의회의 이번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사유에서 사업입지는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됐다.

또 환경부 측은 "부동의 결정이 났음에도 만일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Newsjeju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부동의 된 사업은 없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송악산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 만도 아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입지 부적절 목소리가 이어져 오는 등 이미 백지화됐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부동의 결정 이후에도 제주도정은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주도의회 역시 판단을 추후 판단을 미루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라며 "특히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절차와 방식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7조에서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규정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의회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며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과 함께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