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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여 납부하기도 하고, 금융 앱에 접속하여 가상계좌로 이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를 덜기위해 많은 납세자들이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는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과 같은 “정기분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징수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 뿐만 아니라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며, 또한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경우에도 압류해제가 가능 하도록 개선하고,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를 제한하는 대상자의 범위,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이 되는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자의 범위 등도 확대했다.

예전에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 했더라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시분에 대해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무조사에 따라 추징되는 지방세도 수시분에 포함되니 이점 유념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

수시분에 대한 자동이체는 정기분 자동이체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존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였더라도 추가로 수시분 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세무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은행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은 출금일에 계좌 잔고를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잔고 부족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과 고지서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액이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이 피부로 와닿는 요즘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도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편함이 없이 정해진 납기 기한내에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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