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화물차 이용 육지부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2명과 알선책 검거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도했다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려한 불법체류 중국인과 알선책들이 해경이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애월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남, 30)와 B씨(여, 51)는 화물차에 가림막을 만들고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육지부로 빠져나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을 빠져나가게 도와준 중국인 알선책 H씨(여, 39)와 운송책 L씨(남, 48)도 현장에서 함께 붙잡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A, B씨는 코로나19로 무사증 입국 중단 전 제주에 입도했다가 시간 경과 후 불법체류를 해왔다"며 "제주에 일자리가 없자 타시도로 이동하려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중국인 4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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