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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전 세계는 해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인

보험정책을 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소상공인)으로 주택인 경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이며,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이고, 상가․공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해당된다.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하는데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가 기본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가 있다. 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시 안전총괄과를 통하여 가입할 수가 있다. 금년도부터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인하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비지원율을 주택 등 다른 보험목적물 수준 이상으로 상향(25%→50%)을 하고 단체계약 특별약관 신설로 상인회 등이 단체 계약시 총 보험료의 5% 할인 해 주는 제도개선과 세입자를 위한 재고재산 보장강화를 위하여 보험가입 금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및 영업상 필요한 물품 인수거부 사례 방지를 위하여 보험의 목적에 집기비품을 포함하는 상품 개선을 한다. 또한, 주택 소유자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주택침수 피해보상 금액을 현행 보험금 지급액의 약 2배 상향(2백만원→4백만원)을 하였고, 세입자들에게는 침수 높이에 따른 차등 보험료를 폐지하고 침수 발생시 50㎡이하는 400만원, 50㎡초과는 175만원+[45천원×주택면적(㎡)]이 보험료가 지급된다. 그리고 단순 비닐 파손 특별약관을 개정하여 농작물 출하, 작물 교체 등으로 인한 일시 휴작중인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과 보통약관에 피해를 입은 목적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를 복구하지 않은 목적물 문구를 삽입하여 미수리 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조항을 신규 추가하여 자연재해 피해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년 우리나라

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막대한 물적피해를 보고 있음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도 지원받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습관도 가져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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