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위해 '시민위원회' 소집한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검, 위원회가 내린 '무혐의' 등 판단 존중

▲제주도 소방당국이 구급대원들의 안전 등을 위해 전신보호복을 착용, 현장에 나선다. 그런데 전신보호복을 본 제주도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발생으로 오인하고 가짜뉴스가 가공되고 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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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병원으로 향하던 119구급차가 교통사고로 환자가 숨진 사고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운전자 소방공무원 A씨(35. 남)에 대해 환자사망은 무혐의, 보호상 치사 혐의는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공무원 A씨는 2019년 12월12일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운전 중 오전 6시28분쯤 제주시 애조로 오라교차로에서 올란도 차량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환자 B씨(61)와 보호자 등 탑승자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씨는 이틀 후 숨졌다. 다만 B씨 사망은 교통사고와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는 소견이 나온 바 있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교통사고 원인으로 구급차가 빨간불에 진입하다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상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등은 신호체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통사고가 빚어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올해 5월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2010년 도입된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검찰이 위원회 개최를 알리면 소집돼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민위원회'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다. 

지난해 도내에서 빚어진 구급차 사고 처리를 위해 모인 '검찰시민위원회'는 환자 사망건 은 무혐의를, 보호자 치상은 기소유예 권고를 만장일치로 내렸다. 제주지검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건을 일단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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