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귀포칼호텔 공유수면 사유화"
공공시설물 활용 등 시민에게 돌려놓아야

▲ 서귀포칼호텔은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구거면적: 4094㎡)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위에 송어양식장을 짓는 등 도로를 개설했다. ©Newsjeju
▲ 서귀포칼호텔은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구거면적: 4094㎡)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위에 송어양식장을 짓는 등 도로를 개설했다. ©Newsjeju

서귀포칼호텔의 공유수면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귀포시를 향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 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서귀포칼호텔은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구거면적: 4094㎡)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위에 송어양식장을 짓는 등 도로를 개설했다.

서귀포호텔은 또 이곳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잔디광장을 조성해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해 왔다. 해당 구거는 천연용출수(거믄여물)로,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활용해 논농사를 지어 왔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해 오던 곳이었다. 

오는 8월 31일 재허가종료를 앞두고 시민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은 도로를 무단점용해 지역주민들의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사유화함으로서 도로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서귀포호텔은 또 이곳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잔디광장을 조성해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해 왔다. 해당 구거는 천연용출수(거믄여물)로,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활용해 논농사를 지어 왔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해 오던 곳이었다. ©Newsjeju
▲ 서귀포호텔은 또 이곳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잔디광장을 조성해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해 왔다. 해당 구거는 천연용출수(거믄여물)로,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활용해 논농사를 지어 왔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해 오던 곳이었다. ©Newsjeju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및 서귀포시민연대는 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36년 동안 구거를 일방적으로 특정 재벌에게 점사용해 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제는 해당 구거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시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재벌 그룹에 또 다시 허가 재연장을 한다면 시민들은 행복 추구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행복추구 권리를 찾을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귀포칼호텔은 지금까지 해당 구거를 호텔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충족시켜 왔다. 2009년도부터는 호텔 안전상을 이유로 시민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사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는 시민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하가를 연장해 줬다. 서귀포시는 조속히 구거 공유수면 허가를 관련법에 따라 재허가 연장하지 말고,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으로 복구하게 해 구거를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 휴게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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