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다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깨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55.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0시53분쯤 제주시 아라동 주거지에 다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은 병원을 다녀왔지만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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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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