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의 제주환경 보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자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을 통해 제주자치도는 중장기적인 환경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생태 및 폐기물, 대기환경, 수질 및 물관리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해 추진전략과 세부추진 과제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대내외적인 환경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상을 살펴 볼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20년 계획으로 최초 수립된 지난 1999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전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다.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제주연구원에서 맡게된다.

도는 바람직한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가를 비롯한 관련부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계획 수립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변화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잘 반영해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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