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 머물며 불법으로 의약품과 담배를 판매한 중국인들이 징역형 등을 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담배사업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모(3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밝혔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모(3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내렸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되지만 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어필리케이션 '위챗'으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차량 안에 의약품 805박스 등을 보관해왔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중국산 담배 400보루 역시 판매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 체류하며 계속해서 위법 행위를 일삼았다.

왕씨 경우는 올해 1월12일쯤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왕씨는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의 경우 가담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점과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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