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방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위성곤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43.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1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찾아갔다. 이후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과 출동 경찰을 폭행한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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