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3,226건에 78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73,725건·79억3100만원 대비 449건·1억700만원(1.3%)이 감소한 것으로 차고지 증명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이 감소했다. 또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엔 추가로 중가산금(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을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6월 자동차세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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