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 모 전문요양원 향해 부당해고 규탄
"민간 노인요양시설 노동조건 전수조사 실시해야"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모 전문요양원을 향해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Newsjeju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모 전문요양원을 향해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Newsjeju

제주의 한 전문요양원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및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모 전문요양원을 향해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해고된 요양보호사 A씨도 함께했다. 

제주본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씨는 올해 4월 4일, 동료 요양보호사와 2인1조로 같이 근무하다 언쟁을 벌였다. A씨의 주장은 동료 요양보호사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다 말다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제주본부는 "상부에 보고된 것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A씨가 동료에게 욕설을 했고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거짓 증언이 상부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소명하려 했으나 사무국장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열린 지 6일만인 지난 4월 16일 요양원으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고 이후 한 달만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모 전문요양원을 향해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Newsjeju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모 전문요양원을 향해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Newsjeju

갑작스레 길거리로 내몰린 A씨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요양원 앞에서 매일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본부는 "A씨가 해고된 지 오늘로써 한 달이 됐지만 요양원 측은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해고자에 대한 거짓된 소문까지 사내에 퍼트리는 악의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업규칙에도 없는 해고 사유, 그것도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사유로 자행된 징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침해, 직장갑질, 고용불안, 저임금, 산재위험으로 점철된 노인요양시설의 노동인권 현실은 2020년의 시계추를 1970년대로 되돌리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부분의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요양원은 명백히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제주도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철저한 감시와 노동조건 전수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정상화되어야 공공사회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 더 이상 부당해고, 직장갑질과 같은 시대착오적 만행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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