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것 '특별명령' 하달
전 도민 대상 독감 무료 접종 실시... 필요한 재원들 강력히 조정할 것 지시

결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1차 추경안 의결 조건이었던 부대의견을 수용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주면서 부대조건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넣었다. 그간 원 지사는 보다 더 긴급하고 어려운 곳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급보단 선별적 지급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랬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제주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발표하면서 제주형 2차 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로부터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특히 여름과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발표한다"면서 3가지 사항을 일선 부서에 지시한다고 밝혔다.

3가지 사항은 ▲2차 지원금 전 도민 지급 ▲전 도민 대상 독감 무료 접종 ▲기존 예산 지출항목 조정 등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급 방식만 결정됐을 뿐, 지급액수나 방식 검토 중

2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원 지사는 "지난 1차 지원금 당시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고자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급감 가구를 지원했고, 이렇게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파되고 있어 이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관련 부서에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라는 목표 아래, 모든 도민 지급을 촉구한 의회와의 협치 존중과 의인 김만덕 정신을 되살려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고,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구휼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타 지역(해외 포함) 근로자와 유학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1차 지급 때와 비교해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차 지원금은 제주에 주민등록 돼 있지 않지만 제주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급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허나 아직 2차 지원금의 액수와 지급방식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단 지사께서 방침을 오늘 발표하고 부서에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이제 곧 관련 부서에서 특별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검토를 한 뒤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주도의회가 '1인당 10만 원'으로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두 번째로 원 지사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원 지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강력히 조정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원 지사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한 후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해달라"며 지원이 중단돼 피해를 본 분야에 대해선 비대면 및 온라인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선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업체를 공공사업이나 각종 공공물품 구매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여 지시를 하달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에 제주형 1차 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의 이의신청 건수만 3000건을 넘게 받아야만 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