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CCTV 확충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과 동일하게 기존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7개 신고대상과 더불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고대상(73개교)으로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 6월 6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대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매 전송 시 불법주정차로 판단되면 승용차인 경우 일반지역 주정차 과태료 보다 2배 이상인 8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 18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CCTV를 통해 가입자의 차량이 최초 촬영되면 단속구간 알림 및 차량 이동요청 문자메세지가 전송(횟수제한 없이 수시발송)되는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고정식 CCTV(30개교 49대설치)를 통한 무인단속과 단속 요원 파견을 통한 인력 단속 병행 추진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도 외도초, 인화초, 동초교 후문 구간에 고정식 CCTV 3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고정식 CCTV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어린이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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