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유정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검찰 '사형' 구형
고유정 "전 남편 살인은 '우발적' 범행, 의붓아들은 범인 아니라 아는 것 없다"
"경찰 초동수사 부실 다루던 언론, 경찰의 '계획적 살인' 프레임에 방향 틀어"

7일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8. 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나 '우발적 범행'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의붓아들 살인 건은 "제가 범인이 아니기에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고유정은 자신은 언론의 희생양임을 강조했다.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합리적 판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17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고유정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고유정의 첫 마디는 "의붓아들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는 발언이었다. 전 남편 살인사건 이후 수사기관과 언론 등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에게 심어진 이미지는 '언론'과 '경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초기 때 언론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다뤘다"며 "갑자기 경찰이 저를 계획적 살인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언론은 더 이상 수사부실을 운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남편 살인사건) 당시에 면접교섭권 연장선으로 전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법원도 알고 있고, 가족들 역시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그 상황에서 살인이 '계획적'이라는 경찰의 판단은, 당시 쏟아진 언론의 질타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는 언론에 대해 '험악하다', '무자비하다'고 표현했다. 언론을 향한 고유정의 시선은 1심 재판 당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1월18일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은 "여론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자신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고유정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재판장은 제 변호사를 질책하고, 검사는 저를 질책했다"며 "제 인생에 남은 마지막 한 가닥은 2심 재판장"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참고로 올해 2월20일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전 남편살인' 혐의는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사망 사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겠지만 이 사건 여부를 냉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한편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었다. 검찰은 4세 아동이 수면 중 자연질식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당연히 친부(현 남편)에 증오를 품은 고유정의 범행이라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같은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세계최대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의학논문을 전수조사했다. 논문은 생후 6일부터 12개월까의 질식사 경우가 담겼다. 

전수조사를 마친 검찰 측은 "다른 사람에 의해 질식하는 경우는 어린 영아들에게만 발생한다"며 "생후 개월 증가에 따라 아이가 질식하는 경우는 급격히 낮아진다"고 했다. 

통상 만 2세까지는 어른과 자다가 눌려 숨질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의붓아들은 만 4세로, 해당 나이대는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없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의붓아들은 친부의 잠결에 눌려 숨질 가능성이 없는데, 친부는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며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전 현 남편(친부)에 대한 증오를 담은 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했다"고 복수심에서 시작된 비극임을 나열했다. 

'현 남편살인 사건' 현 남편과의 결혼유지를 위해,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이혼 및 복수'를 위한 것이 고유정의 분명한 목적이라고도 했다.

사건 시점으로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2019년 3월2일, '전 남편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25일 발생했다. 

검찰은 당초 고유정이 현 남편과 불화로 '이혼'을 계획하고, '복수'를 꿈꿨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 사망 후 현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고, 고유정은 이혼보다 안정적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전 남편'을 죽이게 됐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 측은 "고유정은 욕구 충족을 위해 연쇄사실을 저질렀다"며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죄책감이나 반성도 없어 사형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15일 오전 10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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