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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살기 좋은 농어촌 시리즈 입법 제2호로 '과일·채소 등 지역 특산 농산물 이용' 확대를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8일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과일·채소 등 간식 제공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명시되지 않아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돼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 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일·채소 간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천 한다"며 "우리도 학교가 학생들에게 해당 소재지에서 생산된 특산 농산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자고 나란 지역의 맛을 느끼며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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