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까지 합동으로 음주단속 나서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시연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화로 나서던 음주단속을 이번주부터 도내에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동원,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단속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7월17일까지 이뤄진다. 

음주단속은 도내 음주가 빈번히 이뤄지는 연삼로, 연북로 등 대도로변 위주로 시행된다. 또 유흥가 및 식당가 주변도 대상이다. 

방식은 '스폿이동식'으로 특정 장소에 오래 있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를 측정한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 여부를 감지한다. 막대를 운전석 창문으로 밀어 넣고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5초간 작동하면 경고음으로 음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알코올 반응 민감도는 1단계~7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감지기로 알코올 반응이 나오거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종전 시행하던 음주측정기에 부직포를 씌워 최종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지난해 상반기(2019년 1월1일~6월16일) 음주교통사가 130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222명이 다쳤다.

올해 같은 기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166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빚어졌다. 사망자는 2명에 부상자 250명이다.  

제주경찰은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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