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홍명환, 이승아 제주도의원. ©Newsjeju
▲ 홍명환, 이승아 제주도의원. ©Newsjeju

지난해 904억 원에 달하는 제주도민의 혈세를 쓰고도 결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출자출연기관들에게 경고가 주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은 19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결산 자료를 제출해야 의결하던지 할텐데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연구원,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에서 904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알텐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며 "원래 법적으로 제출이 의무화 돼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걸 보면 혹시 도 조례에 의해서 제외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은 "어떤 곳은 홈페이지에 달랑 석 장으로 올린 곳도 있더라. 의회가 거수기냐. 굳이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텐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으면 공금을 횡령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부지사도 황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최 부지사는 "질문하실 때 당황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재차 "결산서가 없으면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 길이 없다. 의회가 거수기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패널티를 주던지 해야 한다.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건데 제주도감사위원회도 너무 태만한 거 아니냐"며 감사 후 별도 보고를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도 이 부분에 대해선 따끔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 조례를 거론하시던데, 지방자치 출자출연법 제19조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제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조례에도 성과보고서와 계획서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 이 부분 다시 인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며 두 의원의 지적에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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