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시행령개정내용 6월1일-8월31일 추가신고... 3월19일까지 입법예고

4.3사건당시 희생자범위에 수형자와 형제자매가 없는 희생자 분묘관리자와 제사봉행 방계혈족도 유족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혈족은 4촌이내이다.

정부는 26일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이 4월2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희생자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등을 내용으로하는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3월19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개정법률에서는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가 포함되고 형제자매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시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방계혈족도 유족으로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동안 추가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이같은 방계혈족도 이기간동안 신고를 하면 심사, 수형자신분이라도 후손과 실질적으로 제사를 봉행하는 분묘를 관리하는 4촌이내 친척들도 희생자및 유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개정법률은 보증인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을 감안,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이외 4.3위원회의 희생자및 유족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 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4.3평화공원 관리및 추가진상조사등응 맡게될 재단설립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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