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현장. ©Newsjeju
▲ 음주운전 단속 현장. ©Newsjeju

제주도내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도민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경찰청에 도입돼 활용되고 있으며, 제주자치경찰단에서도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조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활용 후 매일 1~2건 이상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주요도로 및 취약 장소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도 주 1회 합동단속을 통해 대도로변, 유흥·식당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선별적 음주단속 및 짧은 시간(30분~ 1시간) 이동하며 단속하는 점프형 이동식 단속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활동과 더불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운전자에게 경감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사고로 인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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