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조정 절차에 회부
통상 이혼 전에 조정 밟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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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혜선·안재현(사진=방송화면 캡처) 2020.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탤런트 안재현(32)과 구혜선(35)의 이혼 사건이 소송 진행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다음달 15일 첫 기일이 진행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가 안재현과 구혜선의 조정 절차를 배당받았고,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이혼 사건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조정 절차를 먼저 밟는다. 이는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것이다.

만약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안재현과 구혜선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재현은 지난해 9월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구혜선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리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이 드러났다.

구혜선 측 변호인은 당시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반소 접수 계획을 밝혔다.

이후 구혜선도 같은해 10월24일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이혼 소송 후 안재현과 구혜선 측은 귀책 사유를 두고 서로 간에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안재현과 구혜선은 KBS 2TV 월화드라마 '블러드'(2015)를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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