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83명 중 25명 현재 입원치료 중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최근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집단식중독의 원인은 살모넬라균으로 밝혀졌다. 식중독 의심환자 83명 중 25명은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살모넬라균은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토양, 수중, 냉장고 안에서도 비교적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살모넬라에 감염되면 보통 6~72시간(대부분12~36시간) 후에 설사, 구토, 열 및 복통 등 위장장애 등을 일으킨다. 주요 원인식품은 오염된 물이나 계란,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가공품, 유제품, 육류, 가금류 등이다.

이번에 발생한 식중독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해당 음식점에서 김밥을 구입해 섭취한 400여명(추정) 중 83명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진료를 받았고, 이 중 25명은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중이다.

제주도 및 제주시 위생관리부서에서는 제주보건소와 합동으로 해당 음식점과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종사자 검체(4건)와 잔여식품, 칼․도마 등 환경검체 18건과 환자 가검물 83건을 채취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과 종사자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식중독 발생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방역소독을 완료한 상태다.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식중독 예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항상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위생업소에서의 코로나19 예방과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 한 것이다.

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향후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코로나19는 물론 식중독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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