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 일동, 기자회견
"제주도청, 공공 공사 조기발주 등으로 처우개선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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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 일동(이하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이 고용보험과 고용안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목소리를 냈다.

24일 오전 11시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2020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잇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1일까지 제주도내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7월4일은 서울에 집결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코로나19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구조조정, 무급휴가, 집단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공공 공사 조기발주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이 일감이 줄어들 때 수입을 보조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절실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도 언급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다단계 구조 속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때문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고,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절감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1년에 6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다고 제주지부 측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경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산재사고 시 강력한 벌금과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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