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된다.

제주시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되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된다.

국세행정시스템(국토부-국세청)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 정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로 변경해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년간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타 차량 주유 등의 사유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26건이고 778만 5000원이 부과됐으며 이 중 650만 2000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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