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공판
재판부 "미성년자 대상 범행 왜 했나"···"성적욕망, 나이 어려서 반항 못할꺼 알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올해 5월 경찰이 미성년자를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한 일명 '제주판 N번방'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재판부는 "본인은 잡히지 않을꺼라 생각했느냐"고 피고인을 향해 일갈했다.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29. 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개, 동영상 36개)를 제작하고 협박, 공갈, 성매매, 성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은 올해 4월30일 인지수사에 나서 배씨를 5월11일 입건했다. 피해자들은 전국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 11명이다. 

이날 공판은 총 11명의 피해자 중 4명의 기소 건이 다뤄졌다. 나머지 7명은 보강수사 후 추가 기소된다. 배씨 측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추긍했다. 배씨는 '성적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또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서 반항할 수 없으니 저지른 일이냐"는 재판부에 물음에 배씨는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배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 이모티콘 선물이나 현금 등을 명목으로 청소년에게 접근 후 신체 일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사진을 전송받은 배씨는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집요하게 괴롭히며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유심 선불폰과 듀얼넘버(하나의 휴대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이용, 1인 2역을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성 착취물 제작 단계 다음에는 "유포 하겠다"고 협박, 성폭행까지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은 범죄 행위에 재판부는 계속 일침을 가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N번방 조주빈 사건이 터졌는데, 기사를 보면서도 본인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냐"고 했다.

돌아온 피고인의 답변은 "당시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배씨의 답변에 재판부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범죄"라며 직권으로 '판결 전 조사'를 예고했다.

'판결 전 조사'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이뤄진다.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접근, 양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변호인들을 향해 양형을 정하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의 현재 심리 상태 등을 확인해 주길 요청했다. 

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23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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