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4년 후 도시계획관리 구역으로... 건물 들어 설 수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음주운전 외에도 부동산 투기와 관사 부정 사용, 탈세 등 무더기로 도덕성에 큰 흠결을 보일 의혹들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훈배)가 29일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미, 이승아, 정민구, 강성의 등 대부분의 청문위원들이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Newsjeju
▲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Newsjeju

# 농지 구매하고 4년 후 도시계획구역으로... 부동산 능력자?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김태엽 예정자가 외도1동 두 곳 필지와 해안동 및 한경면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따졌다. 4곳 중 2곳은 농지법 상 조경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현행법을 어기진 않았으나, 외도1동 한 곳과 한경면 토지 등 2곳이 농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농지처분 의무부과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두 곳이 농지법에 준하긴 하지만 편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게 6급에서 5급으로 진급될 때 모두 이뤄졌다는 것이고, 4년 뒤에 이곳이 도시계획지구로 발표됐다는 것"이라며 "이게 다 우연이냐"고 꼬집었다.

김태엽 예정자가 "알만한 자리가 아니었다. 우연일 뿐"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재테크용으로 산 기획부동산이다. 우연찮게 매입한 두 곳이 도시개발지역으로 변경돼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시장이 되면 과연 농지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위법 여부 떠나 도덕적으로 이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 예정자는 "퇴직 이후 노후를 위해 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다. 너무 겹치니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하필이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매입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도 경매로 매입한 외도1동의 토지를 문제 삼았다.

정민구 의원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2008년에 매입한 토지가 2013년 2월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된다. 그래서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고, 분할된 토지 양쪽이 모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변모했다"고 짚었다.

허나 김 의원은 "그걸 염두하고 매입한 게 아니"라고 부정했으나, 정 의원은 "예정자가 전혀 몰랐다곤 하지만 노후 대비로 경매한 땅이 이렇게 금싸라기 땅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대체 무슨 정보를 들어서 땅을 매입했는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노형동 복합건물 의문의 자금출처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노형동 소재의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2014년에 매입한 토지매입가가 3억 800만 원인데 자금출처를 살펴보니 원금매입대금이 1억 1500만 원, 1억 5000만 원은 은행 대출인 걸로 파악됐는데 그에 대한 채무관련 자료가 없다"고 지적한 뒤, "건축물이 6억 짜리인데 과세표준액을 5억 69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과표가 6억 이하면 세금이 낮춰지기 때문에 낮게 신고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김 예정자는 "계약할 때 5억 7000만 원으로 했고, 나중에 2~3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6억 원으로 재산신고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걸 증명할 자료를 달라"고 하자, 김 예정자는 "오래 전 일이라 계약서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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