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시절 관련 절차 안 밟고 무단 사용 드러나... 이래도 시장직 하고 싶을까

▲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와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Newsjeju
▲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와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Newsjeju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과거 서귀포시 부시장 시절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이력이 드러났다.

2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부시장 시절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관사를 사용했던데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김태엽 예정자가 "시장을 쓰던 관사가 비어 있었고, 빈 집으로 놔두는 것보단 써도 된다 해서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승아 의원은 "이건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 총 관리자는 행정시 부시장 본인이다. 조례에 따르면 부지사에 준하는 공직자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부시장이 부지사에 준하는 직위냐"고 따지자, 처음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맞섰던 김 예정자가"실무적으로 소홀한 걸 인정하고, 저도 잘못한 걸 알았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이 의원은 "규칙에선 장기간 미사용 시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한다고 돼 있지만 예정자는 무주택자도 아니다. 공무원을 지정할 순 있는데 총괄관리자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해 승인 받아야 하는데, 승인권자가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허법률 부시장은 관사 사용을 위해 변경승인을 받았다. 예정자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건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예정자는 "잘못은 인정하나 권한 남용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 예정자가 거듭 "총괄관리자가 도청 자치행정국장"이라고 주장하자, 이 의원은 관련 조례를 들어 보였다.

한편, 이 의원이 추가로 "퇴임 이후에도 관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제보들을 받았는데 사실이냐"고 캐묻자, 김 예정자는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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