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민주당 제주도당 앞서 회견
"안전 경시하는 사업주, 처벌할 수 있어야"

▲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등 촉구 목소리를 냈다. ©Newsjeju
▲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등 촉구 목소리를 냈다. ©Newsjeju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 일동(이하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2일 오전 10시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됐고, 민주당은 사회 정치적 책임을 다 해야할 것"이라며 "다수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건설노조 측이 내세우는 중점 요구사항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이다. 

올해 4월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안이 대표적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때문에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에게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핵심이다. 

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 처벌 ▲하청·특수고용·다단계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적용 ▲기업 자체를 처벌 ▲행정책임자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 물음 ▲징벌적 손해배생 등이다.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산재 사망 수는 2020명(사고 사망자수 855명, 질병 사망자수 1165명), 건설업 산재사망자는 517명(사고 사망 428명, 질병 사망 89명)이다. 

▲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등 촉구 목소리를 냈다. ©Newsjeju
▲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등 촉구 목소리를 냈다. ©Newsjeju

이들은 "안전을 경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업 강력한 벌금과 함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고용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설노조는 "코로나 여파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구조조정, 무급휴가, 집단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주지역은 건설경기가 반 토막 난 상황에 코로나 19로 관급공사가 멈췄고, 건설노동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으면 바로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공공 공사 조기발주, 필요한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방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건설노동자 고용안전 및 건설노조 10대 요구서'를 전달했다. 

건설노조 측이 내세우는 10대 요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회의 재개 △전기노동자 안전대책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30일 이내 임대료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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