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8월 31일까지 848곳 모든 관광사업체 대상 방역 현장 점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해외로 못 나가는 국내 여름휴가객들이 제주로 몰릴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제주엔 무려 867개의 관광사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19곳은 휴업 중이어서 현장점검 대상은 848곳에 이른다.

848곳 중 관광숙박업이 410개소로 가장 많고, 휴양펜션업도 104개소나 된다. 유원시설업은 68곳, 이용시설업 85곳, 관광식당업이 181곳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많은 곳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 본청 및 행정시 22명, 제주관광공사 6명, 제주관광협회 10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을 꾸린다.

38명은 2인씩 19개조로 나뉘어 이들 관광사업체들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종사자들의 위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방역 협력체계 구축 사항들을 점검하게 된다.

▲ 개장 앞두고 방역하는 실내수영장. 사진=뉴시스. ©Newsjeju
▲ 개장 앞두고 방역하는 실내수영장. 사진=뉴시스. ©Newsjeju

# 숙박시설 내 실내수영장, 바이러스 전파 온상 될까

특히 여름철 수영장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텔과 펜션 내 수영장을 중심으로 실제 운영사항과 방역 관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숙박시설 내 수영장 현장 점검은 여름 성수기 시작 전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난 6월 30일부터 이미 가동됐으며, 오는 7월 17일까지 이뤄진다.

숙박시설 수영장 내에선 일광용 의자 등의 시설을 2미터 간격으로 유지해야 하며, 탈의실도 한 칸씩 띄워서 사용해야 한다. 물론 수영장 이용객들도 2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 채 수영을 즐겨야 한다.

허나 실내수영장은 물이 고여있는 형태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번 투입되면 2미터 간격 유지가 별 소용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전파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 현재로선 실내수영장 사용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이 때문에 숙박시설 내 수영장은 방역 지침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진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상세 지침을 배부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토록 하달했다.

▲ 곧 다가올 여름 성수기 철 코로나19 확산 대비 위한 브리핑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곧 다가올 여름 성수기 철 코로나19 확산 대비 위한 브리핑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코로나19 방역 적극 홍보하면 매출 증대?

이와 함께 실내 관광지에선 마스크 착용 및 열 감지 체크 여부와 이용객 동선 분리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주자치도는 실내 밀폐형 관광지 10개소와 야외관광지 내 실내전시관 20개소에 대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게 하고 있으나, 실내 사설 관광지에 대해선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사전예약제를 권고만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라도 시간 당 실내 동시 관람객 수가 제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경제를 생각하면 밀려드는 여행객들이 반갑지만, 잘 지켜온 청정방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이자, 제주관광의 가격과 품질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질 위기이기도 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 시기에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련 부서들에게 당부했다.

현재까지 제주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의해 다른 제주도민이 감염되는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관광사업체 점검에 나선 결과 대부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따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매일 혹은 주 1회 이상 수시로 방역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홍보로 삼아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증대한 업소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정은 민관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무등록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고, 유원시설이나 야영장 등 미등록 사업체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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