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청법 위반 혐의 남성에 징역 7년에 취업제한 10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청소년에게 은밀한 사진을 전송받은 4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짧은 호기심에 피해자에 아픔과 상처를 준 것 같다"고 사죄했다. 

6일 오후 2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 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올해 2월 카카오톡을 가입한 이씨는, A청소년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대화를 주고 받으며 은밀한 사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제주경찰은 지난 3월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발 빠른 수사에 나서 이씨를 4월달에 구속한 바 있다. 

공판은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으로 이뤄졌다.

이날 피고인 신문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피해자를 알게 된 이씨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달 말 피해자로부터 첫번째 은밀한 사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피해학생에게 몇 차례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신상을 알 수 없는 오픈채팅방 특성상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모른 상태로 대화를 나눴다"며 "두 차례 정도 피해자에게 보낸 선물은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초콜릿 등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어른으로 잘못됐고, 죄송하다"며 "짧은 호기심에 아픔과 상처를 (피해자에게) 준 것 같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7년 및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다음재판은 7월23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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