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현직 공무원 연류된 '뇌물수수' 공판 진행
검찰, 뇌물받은 2명 공무원에 실형 1년과 벌금 등 구형
재판부 "부실공사,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사고 떠올려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하수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에 검찰이 실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뇌물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강모(63. 남)씨와 현직 공무원 또다른 강모(53. 남)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전·현직 공무원인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청에서 근무하면서 도합 약 2000만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공무원은 당시 공사책임 감리를 맡은 A씨로부터 약 1300만원을 건네받았고, 현직 공무원 강씨는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공무원은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및 추징금 1520만원이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집안 사정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언급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13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뇌물을 공여한 A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추징금을, 동조한 업체 관계자는 징역 1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피고인들을 향해 "사업하는 주머니에서 뇌물수수 사건이 나왔다"며 "그렇다면 자신들이 (돈을 전달한 만큼) 손해를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들은 결국 어딘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기도 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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