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자치도에 과태료 처분 고지
이수진 의원 "원희룡 지사의 불통 행정이 낳은 불법 행정" 질타

▲ 지난 5월 27일 제주도정이 관련 법을 어기면서까지 비자림로 공사를 무단 재개하는 모습.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날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원희룡 도정은 과태료 500만 원을 정부에 물게 됐다. ©Newsjeju
▲ 지난 5월 27일 제주도정이 관련 법을 어기면서까지 비자림로 공사를 무단 재개하는 모습.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날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원희룡 도정은 과태료 500만 원을 정부에 물게 됐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면서까지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려 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27일에 제주자치도가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자 다음 날 곧바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제주도정은 28일 곧바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환경청은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2일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제주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시 대천과 송당 구간의 지방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다. 지난 2018년 8월에 첫 공사가 이뤄졌지만, 공사 3일만에 무수한 삼나무림이 베어지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전국 이슈로 크게 번졌다.

이에 공사는 즉각 중단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부분의 계획노선이 경과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관통하기에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한 후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환경 저감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했지만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자 자체적으로 마련한 설계변경 지침에 의거, 지난해 3월에 공사를 재개해 버렸다. 

허나 공사대상 지역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이 잇따라 발견되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시 제주도정에 두 번째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제주도정은 두 달 만인 5월 말에 다시 전면 중단했다.

그 후 여전히 환경훼손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제주도정은 공사중단이 장기간 이어지자 올해 5월 27일에 또 다시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실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2일에 추가 보완의견을 제주도정에 보내 대안을 마련하라고까지 해 둔 상태였다.

▲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 공문. ©Newsjeju
▲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 공문. ©Newsjeju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승인청과 계획변경 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청의 요구를 따르도록 돼 있다. 만일 중지된 공사를 재개할 경우 반드시 환경부와 환경청에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환경청과 변경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어떠한 사전 공지조차 없이 공사를 무단으로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정은 다시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발주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는 원희룡 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임이 명확하다"며 "도지사의 무리한 결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게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선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청과 협의를 마친 후에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게다가 환경부 장관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주도정이 어겼기에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자림로 공사 문제와 관련한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16일에 비자림로 도로건설 공사에 대한 공익삼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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