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법, 과태료는 총 공사비의 8% 이하로 물어야" 주장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이번 비자림로 불법 공사 강행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Newsjeju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이번 비자림로 불법 공사 강행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Newsjeju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비자림로 공사 무단 재개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9일 재차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지사에게 "지난 5월 27일자로 시행한 비자림로 공사 재개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한 뒤, 제주도정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도 "왜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냐"며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22일자로 제주자치도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정이 지난 5월 27일에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무단 재개한 데 따른 절차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제주도정의 무리한 행정으로 도민혈세가 과태료로 지출하게 됐으니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사과와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요청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 원만 부과한 것은 동법 제40조의 2와 시행령 제56조의 2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엔 총 공사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총 공사비 242억 원의 8%인 7억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원상보구 명령도 내리지 않고 겨우 500만 원만 부과한 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관련 법 제47조와 48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이 없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고,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현재 공익감사청구가 검토 중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로 처벌받기 전에 제주도정과 환경청이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한 번 계획된 공사는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는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관행을 바꾸고 제발 비자림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희룡 지사에게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훈수 정치로 대권의 꿈을 키우기 전에 제주도정이 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