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사가 5세 미만 학생 3명 추행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 재판을 진행했다. 

모리셔스 국적인 A씨(40대. 남)는 제주도내 국제학교 유치부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요가체육 수업 중 5세 이하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3명이다. 

제주지법은 오는 8월17일 오후 3시30분 외국인 A교사의 재판을 속행할 일정을 갖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의 학생 추행은 지난해에도 빚어졌다. 

2019년 4월 도내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미국인 교사 B씨(38. 남)는 4명의 제자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아왔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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