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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2동주민센터 주무관 고민희

이륜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내내 해왔던 생각이 있어 언젠가 피력하고 싶었지만 먼저 업무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륜자동차를 사용,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이를테면 사용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제작증, 실측확인서,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등이다. 사용 폐지된 이륜차를 재사용 신고할 때는 사용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가 필수다.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제출한다.

이런 규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와 이륜차미등록운행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세가 5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체납이 기승이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하니 가산금의 법정 최고 한도는 75%다. 이륜차 업무 담당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과태료였다. 납부자에게 독촉해서 안 되면 재산 압류, 압류해도 안 되면 매각하여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고, 체납액, 체납처분비 및 기타 채권에 배분하는 절차의 번잡함은 차치하고 납부자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민은 과태료 부과 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으로 오인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오히려 법은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도를 전반에 깔고 있다. 한 예로, 법률이 위반행위 후에 개정되었더라도 이 개정 법률로 과태료가 아예 없거나 가볍게 되면, 행위 시 법률이 아닌 변경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의 권리 보호 규정들이 이 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동체의 질서와 협동•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조화롭게 일구려는 법률의 토대 위에서 삶을 설계하는 것은 분명히 근사한 일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하자. 그 안에 참 자유가 깃들 것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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