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말다툼 중 남편에게 맞은 아내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남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47.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15일 밤 제주도내 모 건물 앞에서 아내 A씨(43) 등 가족과 외식 후 귀가 중 말다툼이 났다. 박씨는 아내의 얼굴을 각각 손바닥과 주먹으로 1회씩 때렸다. 

아내 A씨는 남편의 폭행에 뇌 표면의 동맥이 손상되는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켰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폭행 5일 만에 숨졌고, 박씨는 아내를 폭행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망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피고인은 충격과 자책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여러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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