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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주민센터 임희진

7월 장마전선으로 많은 비가 내린 후 더운 여름이 왔다. 신나는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할 계절이 왔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다. 여름의 시작인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과세대상과 납기일은

(7월) 7. 16 ~ 7. 31일까지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고

(9월) 9. 16 ~ 9. 30일까지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 이므로 따로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따로 토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날 부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동안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주의하여 납기 내 납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는 ARS납부(☎1899-0341), 은행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가 있으므로 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읍,면,동에서는 납기마감 2~3일전에 납기마감 안내문자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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