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4일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해당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법원의 경우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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