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 사진 - ICC 제주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 제주식품대전과 ▲한국전기화학회학술대회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주식품대전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전기화학회학술대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다.

제주도정은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악도가 매우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집단 발병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 방역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조취를 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집합제한조치가 취해졌지만 행사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사를 개최하되, 만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엔 구상권이 청구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나 이번 경우는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라 '집합제한조치'이기에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만 일부 조치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도정은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보건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이날 오후 행사 주최 측에 전달했다.

한편,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선 키오스크를 활용해 비대면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입 프로그램으로 입장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밀폐된 공간 내 적정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사장 내부에선 시음과 시식 등의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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